매월 30만~200만원 수준

[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강원도 철원군 농업인들이 직장인들처럼 월급을 받게 됐다.

철원군은 올 해부터 농업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소득보존 형태로 지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선도 자금을 활용해 가을 벼 수매대금의 30~60%를 6개월 동안 매월 30만~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쌀 농업이 전체 80% 정도를 차지하는 철원군은 농업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 봄철 영농 준비 자금은 물론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철원군 쌀 농가들은 봄 농사가 시작되면 생활비와 영농자재비 등 지출이 증가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철원군은 이미 실무자회의를 열어 신청 기준을 비롯해, 기간, 한도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으며, 오는 22일 이현종 철원군수와 4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월급제를 바라는 농업인들은 오는 3월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철원군 담당자는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은 소득이 계절적으로 편중돼 가계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매월 고정 수익이 발생하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철원=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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