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5000ha 목표…올부터 ‘휴경’도 포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해에 이어 정부가 5만5000ha를 목표로 올해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달 2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6월 28일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년차에 접어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지 살펴본다.

이달 22일~6월 28일 신청
10a 전환기준 휴경 28만원 
하계조사료 43만원 등 지급


▲늘어난 목표=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진되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전년보다 5000ha가 늘어난 5만5000ha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예산도 전년 1700억원에서 1870억원으로 늘었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지원이 되는 작물은 조사료와 일반작물, 두류에 더해 올해는 휴경이 포함됐다.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심어야 하며, 무·배추·고추·대파는 제외된다. 만약 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되는 작물이 재배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료는 사료용벼·옥수수·사료용피·수단그라스 등이며, 일반작물은 조사료·두류·풋거름작물 및 벼·무·배추·고추·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풋거름작물은 풋베기콩·헤어리베치·세스바니아·네마장황·수단그라스·옥수수·수수·트리티케일·호밀·해바라기·코스모스·유채·메밀 등이다. 두류는 장류용·두부용·나물용·밥밑용 등의 일반콩과 강낭콩·동부·완두·작두·잠두·팥·녹두·땅콩 등이다. 휴경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및 요건=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2018년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2018년산 쌀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 또는 법인은 아니더라도 2018년에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또는 법인 △20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을 수령 대상 농업인 또는 법인이면 대상이다.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부터 2018년 최근 3년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경작자인 임차농업인도 허용된다. 

신청면적은 농업인 또는 법인 당 최소 1000㎡이상 신청해야 하며,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되어도 최소면적 요건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지원금액=10a 전환기준으로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만5000만원, 휴경 28만원이 지급된다. 이행점검기간은 올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단, 10월말까지 파종해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조사료 재배 농지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휴경’의 경우 농업인이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 1000㎡미만을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2019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 ‘휴경’ 기간은 경작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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