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도농 간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농가소득과 지역경제는 물론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등 모든 생활환경에서 그렇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 중에서도 농촌의 교육 문제 해결은 농촌 소멸을 멈추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과제지만, 갈수록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지난 7일 공포된 경기도의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조례’는 농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사례다. 경기도 의회 김경호 의원 등이 지난해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번에 공포된 이 조례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일부 농어촌학교 중고등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열악한 도로 환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통학에 더 많은 불편과 비용이 가중되는 것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주지하다 시피 농어촌지역은 통학거리가 길고, 대중교통은 운행 횟수가 적다. 초등학생들은 스쿨버스가 있지만, 중고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학생들은 시간에 쫓겨가며 등하교 시간에만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들이 승용차로 등교시켜야 하는 형편이다.

농어촌 학생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은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의 일부 시군에서 시행돼 왔는데, 이번에 경기도가 조례를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로 의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경기도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찾아낸 성과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는 농촌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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