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장에 지원 신청을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가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를 지원한다.

도는 지난 7일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교생들에게 등·하교를 위한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고, 해당 학교장은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3월 말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 중·고교생들의 버스 이용요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 대상 학생 규모 조사와 지원 대상 기준, 지원 금액, 시·군 및 교육 당국·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본격적인 지원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8월부터 김경호(더불어민주당·가평) 도의원 주도로 ‘경기도 농어촌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당시 도의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 정책을 통한 농어촌 학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지원 대상 학생 조사 등 각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고 조기에 교통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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