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식품부 과장 지난해 제안에
도매법인 반응 대체로 긍정적
사과·배·감귤·키위·파프리카
대상 품목은 5종류 될 듯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목의 역할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거론된 후 도매법인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올해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공영농산물도매시장 CEO 워크숍에서 도매법인들이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목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의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9개 품목의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도매법인들이 거출목 역할을 할 경우 의무자조금 거출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매법인의 거출목 대상으로는 사과, 배, 감귤, 키위, 파프리카 5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경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법인이 의무자조금 거출에 동참할 경우 거출률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정삼 과정의 발언 이후 도매법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산시스템의 일부 보완을 통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어 일단 분위기는 조성된 상황이다.

도매법인들이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거출목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다른 유통업체들의 동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의무자조금 시행에 있어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실제 거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출하자인 농민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위탁수수료 외에 의무자조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조금단체의 관계자는 “도매법인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법령이나 제도를 바꿔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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