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관련 개정안 통과 올부터 시행
비료협회 요구 0%에는 못미쳐


올해부터 수입 비료원료 요소의 할당관세율이 기존 2%에서 1%로 낮아진다. 당초 한국비료협회가 요구했던 할당관세율은 무관세였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말 ‘2019년 탄력관세 운영계획’에 따른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79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14개 물품의 관세율은 인상 조정했는데, ‘농축수산업 지원분야’ 중 비료용 요소 할당관세율을 1%로 조정했다. 지난해까지 요소의 할당관세율은 2%.

이는 요소의 할당관세를 0%로 낮춰달라는 한국비료협회의 요구를 절반만 받아들인 결과다. 비료협회는 요소가격이 2017년 톤당 평균 268달러에서 2018년 11월 기준 360달러로 인상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비료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소의 무관세 적용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암모니아의 할당관세를 0%로 내려줄 것을 함께 요청했지만 무산된다.

비료협회 관계자는 “국내 비료업계의 요구대로 요소 할당관세가 0% 적용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1% 적용하면 약 8억원을 절감하는데, 비록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현재 1%의 수익을 내기에도 버거운 생산업체로서는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소가격 인상에 따른 비료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무관세 적용은 물론 국제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원료구입자금의 1% 인하 금리적용 등 정책적 지원도 건의해나갈 생각”이라고 제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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