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올해부터 시간당 8350원 적용
농가 경영난 가중 불가피할 듯


올해부터 농업현장에서 일손을 구하면 지난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를 통해 8350원으로 결정됐으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농업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는 곳이 많아 상시고용 노동자에게 월 평균 174만5150원(209시간 기준)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노동자에게 1인당 매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에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에 대해서는 2만원 추가해서 지급할 예정이지만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를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농가의 42%, 시설농가의 63%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농산물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극심한 가격 편차를 보이는데다 생산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도 화천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안수민 씨는 “지난 3년간 토마토 가격이 평년보다 낮게 형성돼 대부분 농가들은 적자 경영에 시달렸다”라며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주변 농가들은 상당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수민 씨는 “개인적으로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결국에는 인건비를 낮춰야 버틸 수 있기에 고용 인력을 매년 1명씩 줄이고 있다”라며 “매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라면 생산성을 높이는데 한계를 느끼는 소농들은 갈수록 버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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