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재해 농가 폐업땐 지원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최근 국회에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농업 육성 추진, 농어촌 빈집실태조사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생산 손실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사진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차원의 감염우려목 벌채 모습.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적 농업 육성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을 뜻한다. 또 농업 재해를 입은 농가 중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회에서 발의된 농어업 관련 법안들을 소개한다.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손실 보장도
조리용 등 숯 수입신고 대상에


▲사회적 농업 육성 근거 마련=사회적 농업의 정의를 비롯해 육성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정부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농업 육성 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발의됐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번 육성 법안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회적 농업 육성 목적 △사회적 농업의 정의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사회적 농업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 농업 육성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사회적 농장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재해 피해농가, 폐업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발의됐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 3년치 순수익액을 감안한 폐업지원비를 지급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 실시 근거=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12월 31일 발의됐다. 현 농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빈집 정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빈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따른 생산 손실 보상=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차원에서 잣나무 감염우려목 벌채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이 12월 28일 발의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잣나무 감염우려목 벌채에 의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잣나무의 소유자 또는 잣을 생산하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해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입산 95% ‘숯’, 수입신고 대상으로=음식물 조리 및 구이 등에 사용되는 숯(목탄, 성형목탄)을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7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숯은 수입산 비중이 95%에 달하지만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특히 수입산 제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숯은 해당국에서는 수출금지품목이지만 제3국 등을 통해 밀수입돼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품질관리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연휴양림 등급제 도입=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 자연휴양림 등급제, 국가숲길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최근 발의했다. 개정 법안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관리 강화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자연휴양림 등급제도 도입 △국가숲길 지정 및 숲길 예약탐방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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