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기해년 새해가 밝았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불황의 여파로 시장 전망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수입 축산물의 파상 공세 또한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미허가 등 지자체들이 조례로 가축사육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한마디로 지자체가 환경부의 권고안보다 훨씬 과도하게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농식품부의 2018년 10월 조사결과를 보면 지자체 164곳 중 정부 권고안을 준수하는 지자체는 72곳, 43.9%에 불과하다.

환경부의 권고안이나 실제 지자체들이 적용하고 있는 거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국토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수준의 규제인 셈이다. 본보가 구랍 26일 국회에서 ‘지자체 축산업 규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정책을 모색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를 통해 분명해진 것은 정부의 권고안보다 더 강화된 지자체의 조례는 상위법령 또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시 이전 시설에 대한 소급적용은 영업자유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이다.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지자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축산업 기반마저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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