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지난해 도매시장은 여러 부침을 겪었다. 서울 가락시장은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각종 소송이 진행됐고, 이 소송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일부 소송은 2심 판결까지 났지만 대법원 상고로 끝을 보려는 모양새다. 여기에 지방도매시장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불승인 결정을 내린 도매법인에 대한 공모제나 기획재정부의 시설현대화사업 정부 보조금 감축 방침 등으로 어수선한 해로 기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도매시장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한 마디로 참담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영도매시장 설립의 목적이 뒷전으로 밀린 채 이전투구의 모양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는 평가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이 농산물 유통의 효율화나 경쟁력 강화의 측면이 아닌 자칫 유통주체의 밥그릇 챙기기의 양상으로 보이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공영도매시장 운영 재원의 근간은 농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위탁수수료는 물론 이 수수료의 일부를 도매시장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개설자가 징수해 사용한다.

이를 볼 때 그동안 도매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도들이 출하자인 농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설자만의 몫이 아니라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농산물의 도매시장 경유율은 50%가 넘는다. 국내 생산 농산물의 절반 이상이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것이다. 그만큼 여전히 많은 농민들이 도매시장을 신뢰하거나 믿음을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라도 도매시장의 설립 의미와 중요성을 재정립하는 해가 되길 기대한다.

김영민 유통팀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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