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공무원·공중방역 수의사 조사
23%는 중증 우울증 우려
인권위, 정부 예방책 마련 권고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던 작업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 차원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위권위원회에 따르면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던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가축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났고, 특히 23.1%는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등 살처분 참여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에서도 살처분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으로 겪는 문제가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방역수칙 교육, 인체감염 예방교육, 재난심리지원회복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및 지자체가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 회피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높아 살처분 참여자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살처분 참여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가축 살처분 참여자들에게 심리적·정신적·신체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참여자 중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대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 교육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살처분 참여자가 지자체 공무원, 군인, 소방관 등 공무원을 비롯해 최근에는 전문 방역업체 및 용역업체, 이주노동자 등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가축 살처분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해 조사·연구를 하고 효과적인 심리 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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