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
7월부터 말고기도 등급판정
계란 품질등급이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되고, 말고기 육질등급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계란 품질등급을 간소화해 기존 4단계(1+, 1, 2, 3)에서 3단계(1+, 1, 2)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중량 규격도 왕·특·대·중·소 중에서 해당 규격만 표시하던 것을 개선해 모든 규격을 나열해 해당되는 규격에 ‘○’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닭과 오리 도체 표본 판정 방법에 생산 공정별 표본추출 방법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다.
등급판정 축산물에 말고기가 추가됐다.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육량 등급은 A, B, C 등이고 육질등급은 1, 2, 3 등급으로 구분됐다. 말 도체 등급판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말고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이후 더러브렛 경주 퇴역마의 도축이 40%까지 증가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제주마, 한라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말고기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말 비육농가의 고품질 말고기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마육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말 도체 등급판정 도입에 따른 말 도축 및 유통시스템이 표준화되고 고품질 말고기 공급을 통해 인지도가 향상될 것”이라며 “더러브렛 마육시장 진입을 최소화함으로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