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금곡영농조합법인 등
1곳 당 6000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업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그 중심에 농업이 있으며, 지역 학교·복지시설·농업인·지역주민 등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역의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제도가 미치지 않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비는 사회적 농업 활동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1개소당 6000만원(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이다.

올해 선정된 사업자는 △금곡영농조합법인(울산 울주)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경기 화성) △농업회사법인 ㈜콩세알(인천 강화) △화탑 영농조합법인(전남 나주) △식초마을 영농조합법인(세종)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경남 거창) △항꾸네협동조합(전남 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강원 횡성)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종이(충북 청주) 등이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사업자들과 2월 중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농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계·세무·법률·노무 등 전문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해 경영 안정을 돕고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일자리 박람회 등에도 참가해 홍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농촌복지여성과장은 “지난해부터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 왔고, 실제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분야가 만나 새로운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이러한 실천이 활성화돼 따뜻한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리고, 관련 제도를 발굴하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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