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수입 깐양파(탈피양파)와 일반 산물양파를 구분하는 별도의 담보 기준가격 적용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마늘의 경우 깐마늘과 일반 신선마늘의 담보 기준가격을 구분 적용하고 있어 양파도 시급히 별도 기준가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세청의 깐양파 수입 기준가격이 잘못 적용돼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깐양파는 산물양파에 비해 탈피 인거비와 별도의 포장비에다 적재효율도 낮아 운임비 등 제반비용 소요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양파는 적색양파(산물양파)와 기타양파 두 가지로만 구분돼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깐양파는 아예 없다. 수입 깐양파가 국내산 깐양파보다 싼 가격에 유통됨으로써 수입을 촉진한다는 비판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국산 양파의 유통은 그만큼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깐마늘과 신선마늘은 담보 기준가격이 다르다. 지난 4일 깐마늘이 개당 4g 기준 1330원이고, 신선마늘은 개당 5cm이상 기준 870원이다. 깐마늘이 신선마늘보다 비싸게 수입돼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춘 셈이다.

따라서 양파도 깐양파와 산물양파의 담보 기준가격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다. 양파는 지난해 10월 기준 재고량이 47만9000톤인데다 9월까지 수입량도 5만9000톤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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