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현장 농민들과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현장 농업인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PLS란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의 잔류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단 농식품부는 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회 간에 걸친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670개 농약에 대한 직권등록을 마쳤고, 농약회사에서 등록을 신청한 907개도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농약잔류허용기준도 인체에 안전한 범위 내에서 지난해 5320개를 추가해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외 4441개의 농약을 잠정등록하는 한편, 2721개 성분에 대해서는 잠정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잠정등록 또는 잠정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것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항공방제와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비산거리 시험과 잔류조사 분석을 실시해 살포단계별 주의사항과 적정이격거리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항공방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농작물 재배지역 인근의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등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의도치 않은 오염피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방제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지침을 마련, 보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나 ‘농약정부서비스’홈페이지(p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또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판매상에게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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