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 지난해 폭염 피해를 입은 고랭지 무 밭을 방문한 이개호 장관(가운데)은 배추, 무 등 노지채소의 농업재배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정부는 올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국민 안심 농축산물 생산과 환경관리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농업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대통령 지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4월 발족을 목표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가에 지급, AI 방역 조치 강화 등이 눈에 띄는 새로운 농업정책이다. 2019년 신규로 도입되는 정책 중 주요 내용을 간추려 살펴본다.

오는 4월 농특위 발족 전망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도 추가

고령농 부분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차 허용사유 확대
임대차기간 최소 3→5년으로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실경작자 휴경 도입
모든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확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4월에 발족될 예정이다. 발족되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농어업·농어촌 관련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농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해 농어촌 지역발전과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 생태·환경, 먹거리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 총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업경영안정망 확충차원에서 농업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된다. 2019년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대상 품목은 현장요구, 재배면적 등을 고려해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노지채소이다. 대상 품목 확대로 올해부터 농업재해보험 가입 가능 품목은 62개로 확대된다.

또한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상한선을 조정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추가 및 동력예취기 면세유 공급 확대=시설재배 농업인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업용 난방기에는 등유, 중유, LPG 외에 부생연료유 1호(등유)만 면세유로 공급돼 왔다. 이에 농가가 난방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중유보다 열효율이 높은 부생연료유 2호(중유)를 면세유로 추가했다.

또한, 동력예취기의 연간 사용 시간 증가에 따라 연간 공급량이 52.5리터에서 75리터로 확대된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제초농약 사용을 줄이고 제초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동력예초기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을 확대해 농업인의 영농비를 절감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한다.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은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해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휴경 도입=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추진 시 농가의 사업 참여가 용이한 ’휴경‘을 도입할 계획이다.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다만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해 휴경 시 임대농지 회수, 농지관리 소홀 등의 단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또한 품목 간 조정을 통해 타작물 재배 시 지원 단가는 조사료 430만원/ha, 두류 325만원/h으로 각각 30만원, 45만원 인상된다. 아울러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재해보험 신규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다.

▲밀 비축제 시행=밀 수급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수매제를 35년 만에 새롭게 개편해 시행한다. 수매물량은 국산밀 1만톤 수준이며 2017년산 밀을 우선 매입하고, 2019년산 신곡 등은 7월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밀을 수매하되, 용도별 매입 품종을 특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품질등급에 따라 차등가격에 수매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다. 수매된 밀은 군·학교급식, 수입밀 가공업체 등에 할인 공급해 국산밀 대량 수요처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형 혁신 식품 기술개발 사업 도입=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 사업을 새로 도입해 식품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 개발수준이 미흡한 제품군에 대해 원천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혁신식품 개발이며, 2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고령친화 식품 등 향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형 식품 개발을 지원해 관련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원천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소비자 웰빙 수요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화학첨가물 대체 천연첨가물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학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국산 농산자원을 활용해 하여 기존 화학 식품첨가물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 기반 식품첨가물 개발을 지원한다.

▲판매기록 의무화 대상 농약 확대=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는 농약의 대상이 모든 농약으로 확대된다. 현재 독성이 높은 9종의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원예·가정용 50㎖ 이하 소포장 농약 제외한 모든 농약에 대해 판매기록을 의무화하도록 농약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약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등은 농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등의 정보와 농약의 종류·수량 등의 판매 정보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영세한 농약 판매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수기 기록을 허용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 및 보존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청년들의 귀농·귀촌 촉진을 위해 공동 보육시설과 문화, 여가, 체육 등 커뮤니티 시설이 복합된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귀농·귀촌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양육 가구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5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4개 시·군에 총 120호 조성 예정이다. 임대주택 단지에는 공동 육아 나눔 활동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된다. 아울러 기존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해 개별 가구의 육아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확대=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해당지역 농업인과 주민의 소득제고를 위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일정 수준 이상 염도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낮은 간척농지에 대해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태양광 용도로의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일시 사용기간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확대했으며, 염도 기준 및 측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마련할 예정이다.


<축산분야>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전문업체 활용 해충방제 지원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
닭·오리·계란도 이력제 시행


▲살처분 보상금 계약농가에 지급=오는 7월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계열화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계약농가를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AI 방역 조치 강화=AI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한다. AI 바이러스의 높은 전염성과 그동안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자체장은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과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 축소를 건의할 수 있다.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자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구획해야 한다. 종계장 및 종오리장의 경우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닭·오리 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장은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가축질병, 가축분뇨 및 악취, 환경오염, 무허가 축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ha 내외이고, 3개년 동안 기반시설과 관제, 교육센터 등의 설치에 대해 6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사업을 통해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 시설, 차단방역시설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대상 선정은 단지조성 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7월에 신설된다.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되고,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전문업체를 활용한 해충방제 지원 시범사업이 2020년까지 실시된다.

▲가정용 계란 식용란선별포장업 유통 의무화=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의무화된다.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 포장해야 한다. 다만 수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올해 12월부터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를 기존 소, 돼지에서 국내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한다. 가축거래상인에게 이력관리 대상 가축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사료 원료 표시 의무=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리 의무 강화=동물학대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이 제한된다.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기준이 마련됐다.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 등이다.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맹견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기르는 곳에 벗어나게 한 경우, 안전조치의무 위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특정장소 출입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광·이병성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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