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계획

농업인과 수익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
수상태양광은 농어촌공사가
육상태양광은 농협이 중심 될 듯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일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농촌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물론, 재생에너지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각 부처 역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휴 농지와 염해 간척지, 저수지 수면 등을 활용한 태양광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농식품부의 태양광발전사업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올 초에 마련한다는 것.

그간 농촌지역의 태양광발전사업은 외부자본이 들어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수익도 외부로 빠져 나가면서 민원이 이어져왔다. 지역 경관만 해치고 실제 지역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형태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형은 일정수준 주민출자를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출자 주체를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할 것인지, 이외로까지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은 농업용 저수지 등의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을 중심으로, 육상태양광은 농협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도 확대하는 한편, 농협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올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 자체 차입을 통해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을 짓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과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배분된 수익 중 공사의 몫으로는 저수지관리 등의 농업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사업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이란 경작지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실증연구 결과를 반영해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을 감안한 사업지침을 올 초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사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올해 부 역점사업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꼽았다. 경찰서나 파출소 등 공공기관과 지역문화와 연계한 예너지 자립마을 육성 및 농·축·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축·어민 대상 주민참여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최대 90%까지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양광발전사업 TF회의가 진행됐고, 현재 세부내용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논의가 끝나면 사업 윤곽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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