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복잡한 한국식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 현재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민법’ 등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 혼선 등이 야기. 이에 따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해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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