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목 변경 불가 등 기준 강화
산양삼 등 포장규격 개선도


올해부터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도시숲 관련 부분이다. 올해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자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임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에 그쳤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이 개선된다. 품질검사 합격증(7X10센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이용권 발급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산림복지 시설의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의 우려를 불렀던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제도가 개선된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그동안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지만,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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