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종회 의원 제정안 대표 발의
식품 생산·유통·영양·안전 등
범부처 통합 체계 마련이 골자

지난해 김현권 의원도 발의
관련 내용 논의 활발해질 듯


새해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중 하나인 ‘국가 푸드플랜’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3일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중장기 목표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의 핵심 골자는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전략위원회 설치 △2년마다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 △국가 먹거리 공공성 지표 작성 및 보급, 지표에 따라 먹거리 공공성 보고서 작성 등을 담았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 중 하나인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다.

입법 취지에 대해 김종회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 ‘국가 푸드플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5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과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가 단위의 먹거리 종합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두 법안은 닮았다. 다만 개정안과 제정안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이번 제정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치를 앞두고 발의됐다는 측면에서 관련 논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 시점에서 ‘푸드플랜’은 지역 단위에서 먼저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거점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 종합계획은 농특위가 출범하면 범부처 논의를 통해 정책화 단계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먹거리의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공공 분야의 국가 단위 종합시스템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이 조속히 실현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제정법안 발의를 계기로 관련 논의와 추진 움직임이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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