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농어업 관련 법안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
GMO 안전성심사위원회 구성
공무원 아닌 위원 과반수 되도록
갯벌 복원·활용 국가가 종합 관리


농업 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한 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정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농어업 분야 법안을 정리했다.

▲농업 재해 범위, 폭염 포함=폭염을 자연재해로 명확히 규정해 농업 재해의 범위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에 기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9월 7일, 곤충의 날 지정=올해부터 매년 9월 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된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 등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민간에선 자체적으로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해 곤충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률에 따른 기념일로 명시한 점이 의미를 가진다.

▲가축소유권 등 계열화 계약서 명확해진다=축산계열화업체의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 ‘축산계열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위성곤·이개호·김한정·이만희·김현권·김종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을 반영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한 이 법률은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규정 신설 △계약서에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 정비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분쟁조정제도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을 담았다.

▲GMO 안전성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안전성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에선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위원회 위원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학회 또는 대학 추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갯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해양쓰레기 등으로 오염돼 있는 해양 갯벌을 복원해 수산이나 관광, 체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조치를 담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갯벌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갯벌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처럼 대표 경관이나 생태계를 갖고 있는 우수한 갯벌을 ‘갯벌 생태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농어촌민박 처벌 근거 마련=농어촌민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농어촌민박 사업신고를 한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농어촌민박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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