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상기 기자]

▲ 전남도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백신비용을 모두 보조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돼지·염소·사슴 농가에
총사업비 93억원 투입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박차


전남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소와 돼지, 염소, 사슴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여 ‘대한민국 육지부 유일의 구제역 청정지역’을 계속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도는 전국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매년 확인되고 있고, 국외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중국, 몽골, 미얀마 등 구제역 발생 국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93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국비 40억 원은 지난해와 같으나 도비는 11억 원이 늘어난 15억 원, 시군비는 26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구제역 백신 비용은 소 50마리 미만과 돼지 1000 마리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 100% 보조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전업농가에는 50%만 보조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육 규모 구분 없이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비용을 100% 보조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전업농가의 경우 시군에서 농가별로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면 지역축협에 분기별로 백신량을 배정, 농가에선 접종 시기에 맞춰 축협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하면 된다.

또한 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비용 지원 정책과 함께 △소와 염소는 4월과 10월 연 2회 백신접종 정례화, 사육 기간이 짧은 돼지는 연중 상시 접종 유도 △돼지 모니터링 검사 횟수 2회에서 4회로, 검사 마릿수도 10마리에서 16마리로 확대 등 사후관리를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 동물방역과 관계자는 “구제역은 65종의 법정 가축전염병 중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질병으로, 백신접종만 잘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므로 지원과 사후관리 조치를 함께 하겠다”며 “농가에서는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으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매일 1회 이상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무안=최상기 기자 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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