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2개 품목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도가 올해부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충남도는 올해 조례제정 과정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꾸린 뒤,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시군별 2개 품목을 정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쌀 및 정부시행 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가격 산출은 전국 5대 도매시장의 최근 5년 평균 도매가격에서 최고·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치가 기준이 되며, 시장가격은 당해년도 품목별 주된 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으로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그동안 가격안정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수차례 토론회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상기후, 과잉생산, 소비위축 등 농산물가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가 등 각계각층의 중론이었다.

충남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될 시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한 최소 소득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급요건을 완화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중·소농 중심으로 지원하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사용 한도액을 설정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역시 농협마케팅 조직 및 지역 농협 계통출하 외에도 농업관련 법인체에 출하한 농산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농가 등은 계절성과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제값 받는 농업 실현으로 정체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열 충남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지원 규모가 충분하지 않지만, 시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협치농정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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