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통과
사업자 법 위반으로 손해시
3배 범위서 배상 책임지도록
계열화사업 등록제도 도입

축산법 개정안도 통과
살처분 매몰지 의무적 확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지
닭·오리 종축·사육업 제한


축산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축산업 허가와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높아지고, 법률에 의거한 축산환경 계획이 수립돼 시행된다. 

지난 12월 27일 축산계열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강화하고 축산환경 개선대책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도 통과돼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주요 내용=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부령에서 상세히 규정해 농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사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와 맺은 계약내용과 사육경비 등을 변경할 경우 농가 또는 농가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한다. 또한 계열화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로 계약농가의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계약농가의 사육비도 보호한다.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지급하는 사육비 내역, 지급방법 및 기일, 지급보증계약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와 함께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 중단, 사육비 등의 지급 지연 등의 계약농가 손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보험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 등록제가 도입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계열화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요건과 고정사업장을 갖춰 관할 시·도에 계열화사업 등록을 하고, 등록 요건 등을 위반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 요건 및 중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계약조건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시·도에 등록하고 계약 체결 전에 농가에 제공하도록 한다. 축산계열화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 및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제를 도입한다.

계열화사업 거래에서 가축의 소유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방역 책임 및 계약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구분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한다. 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하고 분쟁 조정 기한도 현행 100일에서 50일로 단축한다.

한편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은 공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서 등록 및 등급평가제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축산환경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은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 2020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살처분에 필요한 매몰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 허가를 금지한다.

기존 닭·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에서도 닭·오리 종축업과 사육업을 할 수 없고 가금 사육업 등록도 금지한다. 부화업 대상에 메추리알을 추가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환경 개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과 시·도 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실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수교육 주기도 단축한다. 따라서 점검은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교육은 허가의 경우 2년에서 1년으로, 등록의 경우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 실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업 허가 취소 처분도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종축업자는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 생산금지, 가축시장 개설 축협은 시·군에 등록,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벌칙 강화, 시·도의 가축개량센터 설치 운영 근거 신설, 축산발전기금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명시 등도 포함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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