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악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악취저감 시설인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탈취탑, 고액분리기 폐사축처리기, 미생물배양기, 퇴비사 밀폐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시·군당 지원한도는 35억원 내외이고 축종별 농가당 돼지 5억원, 한우·젖소 3억원, 닭 2억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국고보조 20%, 지방비 보조 20%, 융자 60% 등이다.

이 사업은 특히 시·군 전체 또는 마을, 축산단지, 축사밀집지역 등 광역단위로 축산악취 관리가 이뤄지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관계자는 “축산악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 관내 축산농가들의 사업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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