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솔직히 답답합니다. 정작 중요한건 따로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발의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다. ‘연근표시 자율화’를 두고 국회에서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자료를 보면, 연근표시 자율화에 대해 “저년근 인삼류의 제조·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며, 연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대다수의 소비자는 인삼제품 구매 시 연근표시를 참고하고 있고, 인삼은 과거부터 연근별로 시장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근표시 자율화는 기존 소비자의 제품구매 및 선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결과적으로 ‘연근표시 자율화’가 인삼산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가로 막고 있는 셈인데, 인삼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인삼업계 관계자는 “연근표시를 자율화한다고 해도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데, 자꾸 연근표시 문제만 부각되면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연근표시 자율화는 일단 빼고, 인삼 신고의무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을 농식품부가 다시 발의해 국회에서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삼소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삼과 가공식품 등은 연근표시가 이미 자율화 돼 있는 상황이며, 실질적으로 연근표시 자율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년근 건삼(홍삼·태극삼·백삼)은 전체 유통물량의 1.2%에 불과하다.

반면 신고의무제 도입은 인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인삼 경작 신고가 의무화되면 안전성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인삼정책 수립은 물론, 인삼자조금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1년이 넘는 시간이 허비됐다. 당장 국회에서 연근표시 자율화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2019년 새해에는 신고의무제만이라도 먼저 도입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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