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곤충산업 대부분 ‘농업’ 포함 안돼
면세유·농업용 전기 사용 등 제약
농업인 자녀 장학금도 어려워
조속한 보완 통해 해결 나서야


“정부가 곤충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곤충산업의 법적지위가 아직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이용, 농사용 전기 사용,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인 장학금 지원 등 농업인 혜택에 곤충농가는 제약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기에 조속한 보완이 요구됩니다.”

김윤식 국립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같이 피력했다. 김 교수는 동 대학 최종우·김태영 교수와 함께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담은 논문을 한국응용곤충학회지에 최근 실었다.

곤충산업은 고단백질 식품의 제공 및 육류 대체상품 등으로 중요성이 나날이 더해지고, 산업적인 활용도도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10년 2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곤충산업의 성장 및 육성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교수는 “곤충산업이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등의 여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대부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규정된다”라고 상기시켰다. 심지어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의 혜택도 ‘농업인’에 해당돼야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곤충산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한 ‘농업의 범위’에 아직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양잠이 ‘농작물재배업’의 하나로 명기돼 있고,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꿀벌과 지렁이가 ‘가축의 종류’에 포함돼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누에·꿀벌·지렁이를 제외하면 곤충산업은 법적으로 ‘농업’이라 할 수 없고, 곤충 사육으로부터 얻어진 산물을 ‘농산물’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곤충사육 농가를 ‘농업인’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현실과 괴리된 매우 곤란한 논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확인서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5호)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곤충농가가 ‘농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을 고시에 담았기에 오히려 취약한 법적 지위를 드러내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해법으로 두 갈래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임시방편으로 ‘축산법’이나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해 가축의 범주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농림축산물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에 지렁이와 마찬가지로 곤충을 포함시키거나, ‘축산법’ 또는 그 하위 법령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개정과정은 쉽겠지만, 곤충산업이 축산업으로 종속되고, 축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나 그 하위 법령을 개정해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농업의 범위’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과 대등한 지위로 곤충산업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곤충관련 업무를 축산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되고, 독자적·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화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의 농어촌희망재단 농업인자녀 장학금 신청 지원과정에서 곤충산업의 취약한 법적 지위를 인식하게 돼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곤충농가에 제약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가 빨리 보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주=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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