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기준 소득액 97만원으로 올려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


농업인의 기준소득 금액 조정에 따라 내년부터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기준소득 금액을 현행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농어업인 기준소득 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돼 왔으나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조정 추진됐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으로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25만6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2019년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2019년 사업예산도 올 1777억원보다 13.7% 증액한 202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1995년 이후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연숙 농촌복지여성과장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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