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학회 학술대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한국농업법학회는 21일 서울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설립 2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었다.

‘공공재 공급 기능’에 초점
농정 개혁방향 논의 제안


농업의 공익적 가치(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 개념이 논쟁적 성격을 갖는 만큼 이보다 ‘공공재 공급 기능’이라는 개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18년 한국농업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고찰’이라는 제1주제 발표를 진행한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연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다원적 가치의 일반적인 개념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농정개혁에 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다른 견해와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존 생산중심적인 정책에서 지향해 왔던 농업과 농민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해 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농업 생산과 함께 식량안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수자원 보호, 토양 유실과 홍수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의 전통문화 보전 등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인데, 농업 생산이 긍정적 기능을 갖지만 오히려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완전한 개념이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공익적 기능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는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그런데 농업 활동의 결과 직접 공익으로 간주되는 생산물이 있는 반면에 사적인 이익의 증대를 통해 공익으로 변환되는 생산물이 있다. 따라서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농정은 시장기능을 통해서 사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다원적 가치’ 추구라는 애매한 개념을 폐기하고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농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농정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원적 또는 공익적 가치’라는 논쟁적인 개념의 사용을 중단하고 ‘공공재 공급’ 개념을 중심으로 농정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농업법학회(회장 사동천, 홍익대 교수)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선 로리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정명채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이 좌장을 맡아 제1주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념 고찰’, 정기환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제2주제 ‘쌀 직불금제도의 개편방향’과 제3주제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각각 진행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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