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월 단위 농지연금 지급액 증가
현행보다 최대 20.6% 늘 듯


농식품부가 농지연금의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신규가입자는 월지급액이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9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월 단위 농지연금 지급액은 현행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행보다 최대 20.6%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공시지가 방식에 더해 농지연금에 감정평가방식이 도입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도입당시에는 14.4%가 이 같은 방식을 선택했지만, 이후 선택비중이 늘어 올 11월 기준으로는 42.8%가 감정평가방식을 통해 농지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개선된 조치가 이행되면 내년에 농지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종신형과 5·10·15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이 있다. 또 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은 월지급액을 받는 전후후박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한 일시인출형·지급기한 만료 후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최고 27%가량 월지급액을 더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다.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은 농지가 주요 자산인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의 예상연금액 조회나 연금 신청 등의 자세한 사항은 1577-7770번이나 농지은행 포털(www.fplove.or.kr)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