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내년 먹거리위원회 가동

농정예산 7848억원 확보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등 투입


내년도 농정 예산 7848억원, 전년보다 21.4% 증액경기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선7기 경기농정이 새롭게 추진된다.

지난 24일 도에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와 ‘2019년 농정예산’이 지난 14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 등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지사가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먹거리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 소속의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있다. 특히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도내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명시해 도내 중소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현재 도와 서울시에 제정돼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 단위 지자체로는 도가 전국 최초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먹거리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도의 농정분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민선 7기 경기 농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도의 내년 농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 공급사업’에 105억원,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농농케어) 등에 55억원을 편성, 안전성 사전 검사 등 안전관리 취약농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재배농가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상균 도 농정해양국장은 “향후 학교 및 군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앞으로도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며 “영세농도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지원 위주의 하드웨어 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실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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