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합우협회가 최근 2018년 5차 이사회를 진행,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의 최종 확정 및 내년 계획을 알렸다.

농가보전금 지급대상 등 
한우협회, 농식품부와 합의
1월부터 참여농가 모집


전국한우협회가 추진해 왔던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이 최종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참여 농가 모집에 들어간다.

한우협회는 최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진행한 ‘2018년 5차 이사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보전금 지급대상 등에 최종 합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 대상자(농가보전금 지급 대상)는 △번식농가 △일관사육농가 중 미경산 암소를 비육할 농가 △비육전문농가 중 유전능력 하위개체 구매 후 비육하는 농가 △영농조합법인 중 유전능력 하위개체 구매 후 비육하는 법인으로, 농가 당 12개월령 미만 암소에 한해 10두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미경산 암소 중에서도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하위 30% 이내 개체가 선발 대상으로, 한우협회 시군지부와 도지회, 중앙회 보고를 거쳐 사업 대상 적합 여부를 한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에서 심의 후 최종 약정 대상자 및 대상우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진다.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암소는 생후 36개월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사육이 이뤄지며, 도축 시 송아지 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에는 대상우 마리 당 30만원의 보전금이 지급되는데, 만약 사업 대상 선정 농가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전금 회수와 함께 위약금이 부과된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의 1차 신청을 2019년 1~3월말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신청 대상우는 올해 1~12월말 사이 태어난 암소다. 한우협회는 이어 올해 6월에서 2019년 5월말 사이 태어난 암소를 대상으로 2019년 5~8월말 2차 신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협회 시군지부에서 사업 참여 농가 관리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시군 지부에서는 지역별 사업 참여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가 확인 및 중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협회 분석 결과, 미경산 한우 비육 사업은 6만두 정도가 참여해야 정책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일단 1만두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나머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라며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회 시군지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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