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고령농 저소득문제, 사회 보장 강화로 개선"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한국이 농촌 개발정책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나 정책 성과에서 기준에 미달되고 있어 포괄적인 농업개발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토지의 경우 농지 소유권 분할이 가속화 되고 있어 농지 규제를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럴 경우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농촌개발 특별법’ 등 힘썼지만
정책성과 평가 대부분 ‘미달’
포괄적인 농업개발정책 필요

농지 안쓰는 농업인 높은 재산세
규제 개정 통해 임차농 장려를
관계용수 가격 인상이 바람직


▲농촌개발정책=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1950년대 참여형 공동체 기반 프로그램으로 출발했으나 농업에서 비농업산업으로 범위를 확대되면서 전국적 통합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후 2004년 농촌지역에 인적자원을 유치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2016년에는 농촌허브의 활성화, 마을정비, 주택 유지관리, 용수사용 개선, 농촌 안전관리 등의 사업에 투자 및 자금조달이 집중됐다.

반면 2016년 정책성과를 평가한 결과 응급서비스 및 광대역 통합네트워크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농촌지역의 전국대비 용수공급 비율 목표는 82%였으나 2016년 해당 비율은 69.3%로 조사됐다.

한국이 농촌지역의 기회를 활용하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활동의 유치 토지 이용의 유연성 향상 △교통 체증 완화 △주거비용 감소 △환경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차 농업을 넘어 더욱 포괄적인 농업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OECD는 농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이 수요에 근거해 통합된 투자와 공공서비스를 촉진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밝혔다. 식품제조업은 농촌지역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농산물에 더 많은 부가가치와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한국의 저소득문제는 소규모 고령농가에 집중돼 있다. 국민연금제도 의무가입이 시작된 기간이 길지 않아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저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일관된 정책 틀을 개발해야 한다. 일반적 사회 보장 제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고령농가의 자발적 은퇴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농정목표와 연계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토지정책=한국의 분할된 소규모 농지는 토지 집약적인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지규모의 축소를 가속화 시키는 주된 원인은 상속을 통한 농지소유권의 분할과 비농업 용도로 전용이다. 단일 상속자에게 농지상속을 장려하고 농업인이 농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높은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조세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한국의 경자유전 원칙에 근거한 강력한 농지소유권 보호가 농지 임대차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 비공식 토지임대계약은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의 안정적인 경영 및 투자를 저해한다. 임차농업을 장려하고 비공식적 토지임대차 거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농지 규제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은 직불금이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수자원 정책=농업인들은 주로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개용수를 공급받는다. 농어촌공사에서 관개용수를 제공하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가 무료로 제공되며, 타 지역에서도 용수 가격은 관개시설 운영과 유지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게 책정된다. 이러한 체계는 물 스트레스(이미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 증가와 농업인의 물 사용을 지속적으로 조장한다.

물, 특히 관계용수의 공급은 기후변화와 경제발전, 도시화에 따른 자원이용에 대한 경쟁증가, 수질악화 등으로 인해 향후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전체 공급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농업이 미래에 나타날 제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저소득농가에 대해 보상하거나 피해를 받은 부문의 지원을 이한 사회적인 조정정책도 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물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각 지역별로 중요 분야를 찾고 정책이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