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농식품부 긴급대책회의
난방시설 추가점검 계획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고등학생 집단 일산화탄소 중독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제도개선 방안 계획 마련에 이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모든 농촌관광시설에 대한 긴급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시설기준 등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이에 지난 1~15일까지 진행된 농촌관광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안전관리실태점검 항목 중 월 1회 가스 누출 점검과 함께 환기, 배기통 이음매 연결 상태 등을 추가해 조사분야를 구체화 했다.

더불어 안전점검 기간을 연장해 농촌관광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매뉴얼·리플릿을 보완 배포하고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가스시설 등 민박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제도개선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20일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 김신재 농촌산업과장은 “제도 개선 방안에는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 1달 연장, 난방시설 추가 점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앞으로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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