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개정여론이 비등했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연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내년 3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적용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개정안을 담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탁선거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5일 관련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한 발짝도 못나갔다. 이에 따라 제2회동시조합장 선거는 기존 위탁선거법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위탁선거법 개정 ‘제자리 걸음’
내년 선거, 기존 방식으로 치를 듯

송년모임 기부행위 특별 단속
금품선거 발생땐 무관용 원칙



▲주요 선거일정=선관위가 기존 위탁선거법에 따라 내놓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주요일정은 내년 2월 26~27일 후보자등록신청을 시작으로 3월 13일 동시선거로 마감된다.

이에 따르면 2월 25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류에 대한 사전검토가 관할선관위에 의해 이뤄지며 이후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등록신청이 이뤄진다. 후보자등록신청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후보자등록신청 사전검토는 신청서류를 잘 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누락돼 무효로 되는 경우를 방지하지 위한 조치로 입후보예정자는 반드시 사전검토를 받도록 선관위는 권고하고 있다.

이어 27일 관할선관위가 정한 시간에 후보자에 대한 기호추첨이 이뤄지며, 3월 2일까지 선고공보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장소는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다. 이어 11일 투표참관인 신고, 12일 개표참관인 신고가 이뤄지고, 13일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와 개표가 이뤄진다.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다음 날인 2월 28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12일까지 13일간 허용되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선관위가 정의하고 있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방법으로는 어깨띠·윗옷·소품 등을 활용한 방식이 허용되며,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어야 하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는 문자를 제외한 음성·영상·동영상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이 허용되며,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단, 이 같은 선거운동의 주체는 후보자로 한정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신고·제보전화 1390.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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