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군부대에 납품되는 완제품 김치 원료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국내산 농산물의 공공급식을 통한 군부대 공급 확대 측면에서 시급한 제도화 여론이 높다. 농협 김치가공공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군납 김치는 과거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으나 2016년 5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된다. 경쟁 입찰로 저가 김치 공급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국산원료 김치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농협김치의 경우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100%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데 현행 군납 완제품 김치보다 가격이 50% 이상 비싸 사실상 경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수입김치가 군납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방위사업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 규격에 맞춰 국산원료 김치가 납품된다고 하지만 실제 방사청 구매요구서에는 식품공전이나 농산물표준규격 등을 따르도록 했을 뿐 완제품 김치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없다고 한다. 원료 원산지표시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수입 김치인지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수임김치의 시장점유율도 급증하고 있다. 김치수입은 2016년 25만3432톤에서 지난해 27만5631톤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20만톤을 넘었는데 연말까지 28만톤 정도 예상돼 국내 상품김치 시장 50만톤의 50% 이상이다. 수출은 연간 2만3000~4000톤 정도로 수입의 10%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군납 김치만이라도 원료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납김치 원료 국산화는 519억원의 신규시장과 약 3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만큼 의미가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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