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기자]

쌀·밭·조건불리직불금 통합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확산
로컬푸드 유통비중 6%로
가정용 계란 GP 유통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2019년 주요 농업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개호 장관은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면서 6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 밝힌 2019년 농업분야 중점 과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청년 취·창업과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으로 농업·농촌의 고용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어 올해까지 1800명(누적)인 청년층의 신규농업 종사자를 내년도 3700명으로 늘리고, 2022년 1만명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설 직종은 국가 자격제로 동물간호복지사·산림레포츠지도사, 민간자격제로 양곡관리사 등이다. 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하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 의무화도 추진한다.

그리고 △사회적농업 실천조직 18개소 및 양곡창고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창업공간 제공 20개소 설립 △푸드페스타 권역별 개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청년 정착을 위해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도 조성(4개소, 120세대) 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의 첨단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차 선정지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 지역은 2019년 상반기에 착공하고, 2차 대상지 2개소를 내년 초에 추가 선정한다. 스마트 혁신밸리를 통해 2019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는 등 2022년까지 전문인력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팜에서 생산과정의 생육·재배 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도 2021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도 10개소로 늘린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쌀 및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다른 작물 및 중소 농가 소득안정,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 추진한다. 이럴 경우 지급요건 및 단가 등이 상이한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농업인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 논의를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생산조정·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과 확산에 맞춰져 있다. 태양광은 수상과 육상으로 나눠 추진한다. 육상은 농협을 중심으로 유휴농지·염해간척지 등 비우량농지 위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사업지침을 보완해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할 방침이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로컬푸드 체계 확장=2018년 현재 공공급식·직매장 등 로컬푸드 유통비중이 4.2% 수준인데 내년 6%, 2022년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에 공공기관 급식 및 군 급식 선도모델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전 공공기관으로 공급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군 급식 로컬푸드를 확대해 강원 화천, 포천 등에서 신규 생산 가능품목을 확정해 지역 중·소농을 조직화한다.

특히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전북 완주와 같은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유도하고,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한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 한다.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강화=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농 등에게 농약 안전사용 컨설팅과 희망농가에 사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고 모든 농약에 대한 농약 판매기록 유지 등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닭·오리고기·계란 등의 이력제를 내년 12월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고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축산 관련기관에 점검권한을 부여해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 과징금 신설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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