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식약처 정문 손상 등 충돌
경찰 수사에 반발 고조
“공권력 탄압 중단” 목청


대한양계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문 앞에서 가진 집회에 대해 경찰의 집회관계자 수사와 입건 방침을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3일 전국 각지에서 양계농가가 집결한 가운데 식약처가 계란 안전성 대책으로 내놓은 난간 산란일자 표기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정문이 일부 손상되는 등 충돌이 발생하자 집회 관계자 수사와 입건 방침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계농가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 관련 법령에 맞춰 집회를 했지만 피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관계 당국은 양계농가가 마치 계획적으로 한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대한양계협회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회에 경찰 수사가 웬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부처는 난각의 산란일자 표기 철회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콜드체인유통시스템이 완비되고 GP센터가 완료된 이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생존권 사수 위한 농민의 절규에 대해 공권력 탄압이 웬 말이냐! 경찰은 대한양계협회 집회관계자 입건방침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에서 “살충제 사태와 산란일자 표기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만 강조하면서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산란일자 표기를 강행하고 있다.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양계농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도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식약처는 농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강행, 세계 최초 산란일자 표시로 양계농가의 생존 위협, GM 감자 수입 승인, GMO완전표시제를 요구한 국민청원 외면 등 농업 현실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배치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집시법 위반 운운하며 본질을 훼손하고 농민들을 압박하는 경찰의 대한양계협회 집회관계자에 대한 입건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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