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농진청 비료 관련 개정안 추진 
가축분조합, 우려 나타내
‘비료의 종류별 정의’ 잘못내려
음식폐기물 등 혼합 가능해져
"양질의 제품 생산하기 힘들어"

혼입 기준 크기로 제한도 문제
2mm 이하 비닐 등 못 걸러내
"크기 아닌 정량으로 제한 해야"


최근 농촌진흥청이 행정예고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두고 가축분퇴비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농진청은 지난 11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비료원료의 다양화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 투명성 제고와 양질의 비료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개정이유다. 주된 내용은 비료의 종류별 정의 신설, 비료의 이물질 기준 마련, 동애등에분 염분기준 완화, 혼합유기질·유기복합의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이다.

이 중 가축분조합은 ‘비료의 종류별 정의 신설’에 ‘조건부 찬성’을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축분퇴비는 ‘가축의 분뇨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하고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 가능한 원료를 2종 이상 혼합해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정의를 내리는 것에는 찬성하나 이 같은 정의는 오히려 농가들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현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별표5의 ‘부산물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에 따르면 ‘가축분퇴비 및 퇴비’(비료의 종류)의 원료는 농림축산부산물류와 수산부산물, 인·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미생물, 광물질 등이다. 이를 개정안 정의에 대입해보면, 가축분퇴비를 생산할 때 가축분뇨 50% 이상에다, 음식물류폐기물이나 동·식물성 잔재물을 투입해도 상관없다는 해석이다.

가축분조합 관계자는 “개정안 정의에 따른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음식물폐기물 등이 전혀 혼합되지 않은 비료라고 인식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라고 지적했다.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은 2014년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 전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비종 구분과 함께 사용가능한 원료가 각각 분류돼 있었는데, 2014년에 두 비종이 통합되면서 원료도 합해졌다.

가축분조합 관계자는 “가축분퇴비 정의를 ‘가축의 분뇨 또는 가축분뇨와 별표5의 가축분퇴비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혼합해 발효과정과 후숙과정을 거쳐 제고한 것’으로 바꾸고, 사용가능 원료를 2014년 7월 이전처럼 농림축산부산물, 인·축분뇨 등 동물의 분뇨, 미생물, 광물질 등으로 질 좋은 가축분퇴비를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구분해서 정해야 한다”며 “가축분퇴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정안처럼 정의하면 양질의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가축분조합은 ‘비료의 이물질 기준’ 설정에도 이견을 표했다. 현행 비료관리법 규정상 이물질은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만든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이물질이 혼입·공급되고 있는 만큼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 골자다. 여기서 이물질이란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도자기, 타일, 비닐, 천, 은박, 종이 등 이와 유사한 물질’. 개정안에서는 2㎜를 초과하는 비닐이 전체 중량의 0.2% 미만이거나 2㎜를 초과하는 이물질(비닐 외)이 0.5% 미만이면 비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축분조합은 “비의도적 혼입 허용기준을 크기로 제한하게 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비료공정 중 고온으로 크기가 작아져 2㎜ 기준에 걸리지 않은 채 토양에 살포되고 토양에서 미세분해 돼 농산물에 흡수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각각 물질 합계량의 0.025% 미만’과 같이 크기에 상관없이 정량제한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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