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 서천군이 지역농협 6개소와 농업인월급제 확대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서천군이 관내 전 지역에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키 위해 지난 17일 서천·판교·서서천·한산·동서천·장항농협 등 지역농협 6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월급제는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에게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농협에서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선 지급하고 서천군이 이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마산·기산·화양면 등 3개 면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됐던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13개 모든 읍·면으로 확대 시행 된다. 서천군은 내년 1월부터 6개 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서천=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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