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농식품부-지자체 협업 강화
자부담률 70→40%로 낮추기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매장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기존 70%에서 40%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직매장 사업자의 자부담 경감과 함께 자금의 용도도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과 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는 물론 사업비 추가부담 완화, 지자체 관리 강화 등의 효과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로컬푸드·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매년 약 20개소의 직매장 개설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9월말 기준 전국 224개소의 직매장에서 327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 수는 약 110개소다. 농식품부는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앞으로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하고 상시적인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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