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유통인 뺀 일반 농가 ‘자율 방식 출하’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을 위한 세부 조건들이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양배추 출하 농가들이 가락시장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사항 가운데 주목을 받는 것은 하차거래 실시 대상이다. 당초 서울시와 제주도는 영세·고령농은 기존 방식인 컨테이너 출하로 합의했다.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시공사가 팰릿 출하 대상자를 산지 유통인과 농협 계통 출하자로 하고, 개별 농가는 컨테이너 출하를 제안했다. 이에 제주 양배추 출하 농가들은 계통 출하자 대부분이 영세·고령농이어서 이들을 하차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에 최근 산지 유통인은 팰릿 하차거래를 시행하고, 산지 유통인을 제외한 일반 농가는 자율 방식으로 출하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세·고령농을 포함한 농협 계통 출하 농가 모두 기존 컨테이너 방식으로 출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공사가 제안했던 팰릿 출하물량을 우선 경매하고 컨테이너 출하물량은 별도 장소에서 경매하는 내용도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 매장에서 가락시장에 도착하는 차량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팰릿 물류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서울시공사, 도매법인이 지원금 분담을 통해 기존에 비해 지원금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결국 제주 양배추 출하 농가들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팰릿 물류비 지원도 인상돼) 산지 유통인들의 팰릿 출하도 물량이 꽤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