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 토론회 참석자들이 어선원 생계지원을 위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공익목적 생계활동 강제 제한
특수상황에 맞는 대책 모색
수산발전기금 활용 등 제안


금어기와 휴어기 기간, 어선원에 대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어선원들이 실직상태에 놓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에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주관으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최상덕 학장은 “어선어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금어기 및 휴어기의 시행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며 “그러나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선원 인력자원 역시 어선어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임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선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지지원, 구체적으론 선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평균임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이 같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세형 부위원장은 “금어기 및 휴어기는 어선원에게만 직면하는 것으로, 생계활동의 기회가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국가는 산업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현망수협 정창진 상무도 어선원 실직 상태 시 정부지원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멸치자원 회복을 위해 추가 휴어기 설정 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선망수협 한창은 상무는 “선원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선주에 대한 지원방안도 같이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자율휴어기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보 사항이 없는데 수산발전기금 미 운용자금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자율 휴어기 실시 업종에 대한 어선원 생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휴어기 설정 방식에 있어선 민간이 요청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검토해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휴어기와 달리 금어기에 따른 어선원 생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일환 과장은 “제도상 어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어업행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수산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행위”라며 “일시적으로 해제된 행정행위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다시 일부 제한한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금어기 적용을 받는 어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율적 휴어제로 전환하고, 이들 어업에 대해 자율적 휴어제 실시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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