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이상기후·자연재해 등으로 
꿀 생산량 크게 감소할 경우 
정부·지자체가 손실 보상 '골자' 

밀원수 조림계획 마련
양봉실태조사 체계화 등 공감


이상 기후와 병충해 피해 확산, 밀원 자원 위축 등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17일 생산자단체, 학계, 정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봉산업법)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앞서 김현권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양봉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에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밀원피해가 발생해 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농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한국양봉농협 조합원 가입기준인 벌 50봉군 이상으로 했다.

이날 사동천 홍익대 법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벌꿀로 생산되는 산물의 종류는 축산법에 규정하고 정작 꿀벌은 시행규칙에 정한 현행 체계는 모순”이라며 “생물다양성 보존, 꿀벌 생육환경 악화 방지, 질병대응, 소득대책 마련 등을 위한 별도의 양봉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정철의 안동대 교수는 “꿀법의 공익적 가치가 5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별도의 법을 제정해서 위기에 놓인 꿀벌을 보호 육성할 필요하가 있다”며 토론을 열었다. 
김용래 한국양봉농협조합장은 “꿀벌의 밀집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밀원은 제한돼 있고 질병과 이상 기후 피해 규모는 커지고 있다”며 “밀원식물 피해 등에 따른 농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상우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제한된 밀원 자원으로 인해 국내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수종갱신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밀원 면적을 늘리진 못하더라도 밀원수 조림계획을 통해 사라지는 밀원 면적만큼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밀원식물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훼류 등도 포함되므로 농식품부에서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국공유림은 국가 및 지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밀원수 식재를 강제하기 보다는 권장하는 쪽으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꿀벌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양봉실태조사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양봉업 등록제와 함께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의 조항을 추가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