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 올해 도매시장은 여러 이슈로 바람 잘날 없었던 해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가락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하차거래 가운데 대파 하차거래 첫날의 모습.

올해 농산물 유통업계는 연초부터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지가 유독 신음했던 해로 기억된다. 이러한 기상이변은 최악의 폭염을 정점으로 가뭄까지 날씨가 도와주지 못했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결정한다’라는 말을 대변하듯 산지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됐다. 또한 농산물 유통의 한 축인 도매시장은 각종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 지방도매시장까지 여러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올해에만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농산물 유통업계를 도매시장과 산지의 수급상황 등 2회에 걸쳐 돌아본다.


작년 총각무 이어 대파·양배추까지 하차거래 시끌

바나나·포장쪽파·수입당근 
상장예외지정 ‘위법’ 판결 


▲서울 가락시장=서울 가락시장은 올해 각종 소송으로 개설자인 서울시(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도매법인이 각을 세웠다.

지난해 수입 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에 이어 올해는 바나나 및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관련 소송이 지난해에 이어 바통을 이어 받았다. 이 가운데 바나나 및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지난 8월 법원이 이들 품목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0월 2심 법원 역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위법이라고 판결 내렸다. 

서울시 조례 본안 소송도 진행됐다. 이 소송은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청과부류 도매법인이 징수할 수 있는 일정액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설정한 것에 대해 도매법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지난 7월 법원은 서울시의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과 관련된 소송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담합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가락시장에서 올해 이슈가 된 사안은 단연 하차거래다. 지난해 총각무 하차거래에 따른 진통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10월 1일 대파 하차거래 시행이 있던 날 산지의 농민들은 경매에 앞서 서울시공사의 행정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파 출하 농민들은 지난 12월 12일 서울시공사를 찾아 하차거래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하차거래를 둘러싼 논란의 정점은 제주 양배추 출하를 앞두고서다. 제주 농가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산지의 반발이 커지자 김경호 서울시공사 사장이 직접 제주로 내려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거쳤다. 최근 세부 사항에 합의를 하면서 제주 양배추 하차거래 시행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보조금 축소 가닥…시설현대화사업 빨간불

대전시 도매법인 공모제 추진
주요 농민단체 반발에도 강행


▲지방 도매시장=지방도매시장에서도 2018년은 다양한 현안이 도출됐고,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선 시장에서는 물론 산지에서도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엇보다 주요 지방도매시장의 핵심 사업인 현대화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직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의 입장 조율이 남아있지만 당초 기재부가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정부 보조금을 줄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리, 울산, 청주 등 주요 지방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울산도매시장의 이전 및 현 부지에서의 재건축, 대구도매시장 재건축 가닥 등 지방도매시장의 시설 노후화 속 시장별 현대화 사업 논의가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정, 노은 등 대전 관내 도매시장은 대전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매법인 공모제 건으로 연초부터 최근까지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올해 초 추진 당시 시장 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은 물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의 반대 목소리 속에 대전시의회에서 공모제 건과 관련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최근 대전시에서 공모제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한농연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대전시는 농식품부에 해당 조례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 같은 도매시장의 이슈와 논란에 대해 학계의 한 관계자는 “2018년 도매시장을 평가하면 새로운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데 도매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러웠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도매시장에 대한 개념은 물론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정립하고 정리해서 적어도 올해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도매시장이 사는 길이다”고 말했다.

김영민·김경욱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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