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농수산자조금의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석진 자유한국당(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임승차 배제를 위해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거출금의 원활한 납부 및 수납을 위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주소 등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석진 의원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는가 하면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조금단체의 정상적 운영이 이뤄져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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