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김치가공 농협, 군납 활성화 위해
김현권 의원에 제도 개선 건의


김치가공 지역농협들이 국산 김치의 군납 활성화를 위해 군납 완제품 김치의 원료 구매 요구서에 ‘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농협 김치가공공장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지역 농협들은 국산 김치의 군납 활성화를 위해 애쓴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게 전달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군납 김치는 경쟁입찰을 통해 납품되는데, 농협김치는 과거 수의계약으로 공급했으나 2011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2016년 5월부터 납품이 종료됐다”며 “방위사업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해 국산이 납품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사청 구매요구서엔 식품공전, 농산물표준규격 등을 따르도록 했을 뿐 완제품 김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100%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농협 완제품 김치는 현재 군대에 납품되고 있는 완제품 김치 가격보다 50% 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치가공 지역농협들은 “특별법인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한 국가계약법 조항이 2015년 일몰됨에 따라 지역농협은 농협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조달 참여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판로지원법 상 중소기업에서 배제돼 12개 지역농협 김치공장의 학교급식 입찰 참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지위를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체법안의 입법 추진을 건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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