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일본산 ‘미하야·아수미’
품종보호 출원 뒤늦게 알려져
판로 막히고 로열티 소송 우려
제주 200여 농가 피해 불가피


최근 일본에서 들여온 신품종 만감류가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았지만 국내 품종보호출원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판매는커녕 로열티 지급 문제 등 소송에 휘말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재배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신품종 만감류 ‘미하야’와 ‘아수미’는 지난 2014년 종묘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도입, 적응성검사를 마치고 그해 11월 생산·판매신고 후 2015년부터 감귤재배농가에 보급됐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아수미 118농가, 미하야 90농가 등 총 208농가가 두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재배면적은 46㏊ 이상, 출하물량은 92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올해 1월 국립종자원에 미하야와 아스미 2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를 출원, 오는 2039년까지 품종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일본측의 품종보호출원으로 허가 없이 미하야와 아스미 품종에 대한 종자 증식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7개 농·감협 등을 통해 유통되던 것 마저 로열티 문제 등으로 중단되는 등 판로까지 막히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재배농가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 아수미를 재배하는 A씨는 “2016년 3월 감귤 묘종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해 농사를 지었는데 본격적인 수확시기임에도 출하조차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는 “묘종업체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일본으로부터 아수미 묘종을 수입 판매한다고 했다”며 “빚까지 내어가며 비닐하우스에 아수미를 재배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재배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 선량한 농가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행정 당국은 현재 생산된 미하야와 아수미를 유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로열티 관련 협상을 위해 이달 중 일본측 실무 담당자가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열티 지불방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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