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대표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여성농어업인의 위상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부안) 의원은 17일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농어촌사회의 생산 활동과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위는 남성농어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여성농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여성농어업인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종회 의원은 “아직 국내에는 여성농어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어엿한 행사가 없다”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별도의 기념일 제정이 필요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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