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농식품부와 축평원, 농협중앙회가 전국의 축산물이력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축산물이력제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9년도 축산물이력제 주요 추진 업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는 최근 충남 예산군 소재 리솜스파캐슬에서 지자체, 검역본부, 농관원, 위탁기관(축협) 등 축산물이력제 관련 기관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축산물이력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이력관리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 확대 △가축거래상인 신고 의무화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이력법 개정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12월 28일 시행)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운영 등의 2019년도 주요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이력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또한 우수기관 사례 발표, 특강 등도 이어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산물이력제 현장 업무 관계자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축산물이력자료의 품질개선과 공공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업무 유공자 및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결과 △춘천철원축협 △세종공주축협 △김해축협 등 9곳이 우수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어진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실태평가 부문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장흥지부 △전주김제완주축협 육가공사업소 등 6곳이 농식품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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